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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이야기

무인드론 사용 전 장치신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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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드론도 초경량 비행장치로 최대이륙중량이 2Kg 초과시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인드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론 장치신고 대상이 기존의 자체 무게 12Kg을 초과하는 드론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 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기체로 신고대상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무인드론을 신고 없이 비행하게 되면 항공 안전법에 의해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기 시에도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2020년 12월 10불 부로 기체신고 담당 기관이 각 지방의 관할 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20년 12월 10일부터 인터넷이 되는 PC와 스마트폰 어디서나 드론원스탑 시스템을 통해서 무인 드론 장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드론원스탑 민원을 통해 무인 드론 비행장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드론의 사진, 드론의 재원 및 성능표, 드론의 소유 증명서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인 무인드론 신고업무의 프로세스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서 만든 드론원스탑 시스템 이용 메뉴얼을 첨부하였습니다. 드론 주요 기체별 자체중량 및 최대 이륙 중량 현황표도 있으니 다운받아 무인 드론의 최대 이륙 중량 확인하여 비행장치 신고 업무에 참고하세요!

다운로드받아 참고하여 보세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드론원스탑 시스템 이용 매뉴얼 Ver1.hwp
4.58MB


마지막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에는 무인 드론뿐만 아니라 행글라이더, 페러글라이더, 열풍기 등의 기구들, 타면조종형 비행장치, 체중 이동형 비행장치들이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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